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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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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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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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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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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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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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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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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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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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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당사자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 대신 『신청인』ㆍ『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 대신 『신청인』ㆍ『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개념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이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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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처분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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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가 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참가
가처분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즉,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승계
가처분 신청 전 승계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가처분 집행 전 승계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명령 집행 후 승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으로서 가처분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및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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