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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당사자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 대신 『신청인』ㆍ『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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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개념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제292조 참조).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제285조 참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대신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이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87조).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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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처분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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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당사자적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가 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가
가처분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즉,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승계
가처분 신청 전 승계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가처분 집행 전 승계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명령 집행 후 승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으로서 가처분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및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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