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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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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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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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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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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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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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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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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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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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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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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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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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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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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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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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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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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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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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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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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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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처분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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