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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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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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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소극) |
판결요지 |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ㆍ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20090901105132347].hwp |
사건명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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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20090901105109371].hwp |
사건명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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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
판결요지 | 가.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또는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이다.
나.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다.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한편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5.15. 자 94마1059,1060 결정[20090901105045986].hwp |
사건명 | 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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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결요지 | 본안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가처분신청이 있은 경우에 당시 위 본안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뒤에 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으로 송부되었다면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은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어 있던 제1심법원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20090901105154185].hwp |
사건명 | 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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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재판장이 아닌 단독판사가 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 |
판결요지 |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4.4.11. 64마66[2009090110501611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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