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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의 관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속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제21조).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 선고, 64마66 판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본안의 관할법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령용어해설▶
⊙ 본안(本案)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본안이 계속된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2심(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판결).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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