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제소명령의 신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 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취소신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사자수+1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채권가압류 취소신청 기재례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Ο. ΟΟ. 결정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의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ΟΟ. Ο. 경 귀원에 제소명령신청(20ΟΟ카기ΟΟΟ제소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귀원이 발령한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