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압류 신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불복방법】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1)제소명령의 신청 :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소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소정기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본안제소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제소가 없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그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역시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4)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 채권의 변제 기타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서(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가압류, 가처분이 된 때
      -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 031-733-0010)
    •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8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