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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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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을 받아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 가압류 신청 6.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가압류 결정을 받아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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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이의신청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의신청의 효과(「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Q. 이의신청을 하면 압류된 재산은 그 즉시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압류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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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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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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