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신청시기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의신청서의 제출
※ 인지첩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 및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심문기일 통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결정(決定)과 판결(判決)
결정(決定)과 판결(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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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써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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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