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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서식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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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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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1개당 6,000원 |
부동산 1개당 1,200원 |
자동차 |
1대당 15,000원 |
면제 |
◀ 납부방법 ▶



※ 가압류집행취소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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