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가압류 - 법원 심사
조회수: 18734건 추천수: 5337건
-
-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80조, 제286조 및 제288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