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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6. 9. 12. 선고 96마10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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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9. 12. 자 96마1088,1089 결정[20090902150711262].hwp |
사건명 | 대법원 1994. 12. 15. 선고 94마18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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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건설업면허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
판결요지 | 「건설업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제13조, 제15조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12.15. 자 94마1802,94마1803 결정[20090902150701916].hwp |
사건명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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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을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다. 골프클럽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골프클럽 운영회사에게 송달된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회원권은 입회희망자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지위로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회칙상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뿐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권자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원권이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압류후에는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원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골프회원권은 「민사소송법」 제584조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다. 골프클럽회원의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해지(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인 이상, 입회금반환청구권은 비록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인 골프장운영회사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원가입계약 해 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입회금반환사유는 그 송달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2009090215072260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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