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
가압류 신청 가능 재산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인도청구권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제3자가 권리이전채무를 지고 있는 때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는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또는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 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청구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및 제244조).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