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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는?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
      • 콘텐츠 분류 : 사립학교지원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031-249-018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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