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양도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신청서 작성
※ 이하에서는 금전채권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당사자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채 권 자 Ο Ο Ο
서울 종로구 수송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강북구 송중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서울 종로구 명륜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제3채무자 1. ΟΟ주식회사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2. 주식회사 ΟΟ은행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법령용어해설▶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 특정 사항 기재
<예시 1>
채 무 자 홍 길 동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하사, 군번 ΟΟΟΟ)
또는(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군무원 Ο급, 순번 ΟΟΟΟ)
또는(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시 2>
채 무 자 홍 길 동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
(참고: 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
<예시 3>
채 무 자 홍 길 동
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
(참고: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예시 1: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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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 금 95,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임차목적물(ΟΟ시 ΟΟ구 ΟΟ동 ΟΟ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종료나 해지 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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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임금채권으로 대여금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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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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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은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의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인지 첩부

송달료 납부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증지대 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저당권부채권가압류는 등기부상 공시(부기등기)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및 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가압류(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외)를 신청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제공(담보제공명령 후 담보제공)은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제출 서류

채권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37조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 송달료 × 제3채무자의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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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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