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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첩부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공탁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임금체불확인원, 지불각서, 거래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이해-"가압류"란?-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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