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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압류하려는 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의 예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가압류하려는 자는 자동차 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가압류하려는 자는 자동차 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시 1: 자동차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버ΟΟΟΟ호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차 명: ΟΟΟ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ΟΟΟΟΟΟΟΟ 1. 원 동 기 형 식: ΟΟΟΟΟ 1. 등록연월일: 20ΟΟ. Ο. Ο. 1. 최 종 소 유 자: ◇◇◇ 1. 사 용 본 거 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끝. |
<예시 2: 건설기계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 덤프트럭 1. 중기등록번호 : 전남 ΟΟ가ΟΟΟΟ 1. 형 식 : AM ΟΟΟΟ 1. 중기차대번호 : ΟΟΟΟ 1. 원동기형식 : DSC ΟΟΟ 1. 등록년월일 : 20ΟΟ. Ο. Ο. 1. 사용본거지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1. 소 유 자 : ◇◇◇. 끝. |





※ 개별 사안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자동차 등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선담보제공-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이해-"가압류"란?-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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