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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등록면허세

    조회수: 20886건   추천수: 5186건

  •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

    선박 등기

    1건당 15,000원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가압류 등록면허세 반환

    조회수: 19459건   추천수: 5442건

  •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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