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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가압류 승계
조회수: 22746건 추천수: 62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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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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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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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대판 92다3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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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배우자 명의 재산
조회수: 28153건 추천수: 56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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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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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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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7다34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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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채무자의 사망
조회수: 20456건 추천수: 50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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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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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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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017 [대법원판례]대판 69다1870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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