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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이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 합의관할(合意管轄)

⊙ 변론관할(辯論管轄)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압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압류 명령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법령용어해설▶
⊙ 본안(本案)
•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따라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여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여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므로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참조).
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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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채권자 A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B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질문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금전에 대한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주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간격이 큰 경우 채권자 A로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가압류 목적물에 따른 관할법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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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할법원 기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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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부동산 |
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 |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 |
증권소재지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 |
등기·등록을 하는 곳(「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






※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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