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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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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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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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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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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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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자주 묻는 질문] |
















※ 고소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 고발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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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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