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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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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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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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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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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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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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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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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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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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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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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다만,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제공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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