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 분쟁조정신청
-
- 조정전 합의
-
-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
Q. 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조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공개적인 사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3 |
Q.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때에는 당연히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