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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의 접수 등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5조제6항].
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받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신청인”이란 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심의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호),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피신청인의 변경과 조정신청의 보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신청인의 변경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위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조정신청의 보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분쟁의 조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
사건의 분할·병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의 분할·병합
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분할(分割) 또는 병합(倂合)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이 분할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 “사건”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
조정신청의 취하 및 각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조정기일에 구술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조정신청의 각하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심의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다만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재조정신청)에 따른 재조정신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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