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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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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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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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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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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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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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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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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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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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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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