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 분쟁조정신청
-
- 조정전 합의
-
-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분쟁조정,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 민ㆍ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