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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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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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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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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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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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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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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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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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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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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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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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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자 또는 구금ㆍ보호시설 등의 수용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포함)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 다수인보호시설의 종류(「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마목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
갱생보호시설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일시지원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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