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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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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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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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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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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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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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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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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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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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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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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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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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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시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피해자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하려면 해당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시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피해자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하려면 해당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검찰 또는 경찰에의 고소·고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에서의 성범죄에 해당하면 가해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간음(姦淫)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3조제1항).
그 밖에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에 해당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1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방식과 기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고발은 대리인이 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고소할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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