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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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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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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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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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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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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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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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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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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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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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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각각 3 ~ 10명 이내)으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성희롱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협의합니다.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해당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업무 및 노사 자율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 주요 상담소의 연락처와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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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주요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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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
·1차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진행 ·심리정서지원, 수사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쉼터 연계, 단체 및 기관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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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1차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진행하며,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1시간) 예약 가능 ·성적 의사소통, 성적 실천에 대한 고민,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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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위기센터 |
·1차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진행하며,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1시간) 예약 가능 ·성폭력 피해자 대상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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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상담센터 |
02-953-1704 |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심리상담프로그램 소개 ·가해자상담프로그램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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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도 등 운영 |
※ 여성 근로자 단체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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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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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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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
※ 언론기관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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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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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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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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