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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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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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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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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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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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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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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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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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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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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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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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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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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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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同性) 및 남성에 대한 성희롱▶
Q1: 생산직 사원(성인 남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상사들(모두 남성)이 뒤에서 껴안듯이 하며 성기를 만지거나 툭툭 치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Q2: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B(여성)가 나(남성)를 껴안으려 하자, 다른 동료 A(여성)가 “내 거야, 손대지 마!”라고 하여 불쾌했습니다. 평소에도 A는 근무 중에 나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껴안으려 했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 이를 거부해도 아랑곳하지 않아 성적 굴욕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 위의 두 경우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
유용한 법령 정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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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Q: 초등학교에서 민간참여업체 컴퓨터강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정보부장인 A는 깍지 껴서 주무르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기도 했으며 입술을 만지거나 얼굴을 밀착시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 이를 보고했으나 학교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파견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실 규명이나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에게는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조치할 것을 파견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사례) |
유용한 법령 정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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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Q: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 내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내 가슴을 만져 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일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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