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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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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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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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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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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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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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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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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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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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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
-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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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의 권고나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및 의무위반 시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각각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경범죄처벌법」,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및 의무위반 시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각각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경범죄처벌법」,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비롯해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가 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및 제45조).
진정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진정에 관한 조사와 조정 등
위원회는 진정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위원회는 진정사항에 대해 조정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방지 등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기관 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함)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함)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제1항).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학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법무부장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그 밖의 관련 법령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신 등을 이용한 성희롱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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