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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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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20090629172459299].hwp |
사건명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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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시기 |
판결요지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20090629172538281].hwp |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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