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전거래 법제개관
-
-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차용증 작성하기
-
-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
-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 청구범위 및 기간
-
- 내용증명의 작성
-
- 가압류
-
- 독촉절차
-
- 민사소송
-
- 강제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판시사항 | 가. 갑이 지능이 박약(薄弱)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20090629155544623].hwp |
사건명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 대여미 |
---|---|
판시사항 |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백미차용 시의 보통의 이자지급방법을 벗어나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대여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원ㆍ피고들의 합의 아래 현물 대신 당시의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ㆍ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20090629155503267].hwp |
사건명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다카434 판결 대여미 |
---|---|
판시사항 |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 5,343,000원을 이자 연 2할 5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정부추곡수매가 메벼 2등품 1가마니 돈 17,810원을 기준으로 메벼 2가마니를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한 백미 150가마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미 37.5가마니를 합친 백미 187.5가마니를 원본으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3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 일반미 2등품의 시세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결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다카434 판결[20090629155409377].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