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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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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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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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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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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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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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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의 대여가 상행위에 기초한 경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의 의의>

2. 보조적 상행위: 개업준비행위, 영업자금의 차입, 거래처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과 같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3. 쌍방적 상행위: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 원료공급상과 음식점 사이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
4. 일방적 상행위: 상인과 상인 아닌 사람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로 되는 행위
5. 그 밖의 상행위: 상인간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와 같이 직접적인 상행위의 변형으로 인한 행위











※ 채권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록·미등록)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에 관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합니다.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 2016. 10. 7. 발령·시행)]과 대출거래약정서[「대출거래약정서 Ⅰ (가계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8호, 2008. 1. 30. 발령·시행)]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을 바탕으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개별적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개인인 채무자는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 대부업체를 이용한 금전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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