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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이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조직이식 전 조직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인체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인체조직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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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조직을 이식하기 전에 조직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은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조직은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조직을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비용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용부담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매매행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①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②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③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누구든지 규제「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에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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