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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안구는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 본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서약을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자 본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서약을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은 안구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절차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래에 사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망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일부 등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희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희망 표시는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신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예시>
※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표시 철회 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사망한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유족의 거부 의사표시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동의의 철회
사망한 사람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참조).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유족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유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신청인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동의방법
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본문).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장기적출
장기를 적출할 때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는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장기기증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검시 또는 해부 전에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406호, 2024. 4. 30. 발령·시행)].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추징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몰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가 징수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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