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는 뇌사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이 뇌사자가 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을 하지 않아 장기기증에 대한 뇌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절차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적출에 대해 동의하면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뇌사 전 본인이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래에 뇌사자가 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뇌사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때에는 가족 중 1명이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
다만, 뇌사자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촌수·연장자(이 중 촌수가 우선함) 순위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