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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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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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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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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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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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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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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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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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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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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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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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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다르게 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공급받은 날부터 3달, 안날로부터 30일).ㅇ 귀하의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기도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변심철회)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배송비용이 전혀 들어간 일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주지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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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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