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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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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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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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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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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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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상품 청약을 잘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의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상품 청약을 잘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의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상품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행해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제5호나목(1)].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거래기록의 열람을 계속∙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4호다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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