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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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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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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체 구분 |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공통 |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 우편 |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전자적 전송 매체 |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해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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