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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관련 의무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사항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다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의 의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작성 방법
쉽고 명확한 표시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불공정 내용 작성 금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작성을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시 제재
위와 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및 제32조).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약관의 명시·교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약관의 설명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다만 인터넷쇼핑과 같이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제2호), 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약관의 개정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Ⅲ. 제4호가목 본문].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가목 단서).
표준약관의 사용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표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발령·시행)을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7항·제8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햐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쇼핑몰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인터넷쇼핑몰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인터넷쇼핑몰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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