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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후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대상 및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의 5일 전에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휴업·폐업·영업재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본문,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종전의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
위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전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직권말소에 의한 폐업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라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 양도·양수, 합병, 상속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의 의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휴업·폐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 전단 및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휴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 후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부가통신사업 휴업·폐업 신고는 정부24(www.gov.kr)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부가통신사업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3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신고
신고 대상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본문 및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 신고서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합병의 경우
가.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상속의 경우
가. 상속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단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 신고는 정부24(www.gov.kr)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명서의 교부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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