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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한물품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의 종류를 예시합니다.
즉, 의약품, 담배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의 종류를 예시합니다.
판매제한물품의 종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대상 물품 |
비 고 |
---|---|---|
판매가 금지 되는 물품 |
담배 |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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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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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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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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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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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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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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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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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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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제한 되는 물품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신고 대상 |
|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아래에서는 위 표의 판매금지·제한물품의 종류와 제한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담배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마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3항).
※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을 말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2호).
의약품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 "의약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4호).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판매업에 해당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총포(銃砲)"란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도검(刀劍)"이란 ① 월도, ② 장도, ③ 단도, ④ 검, ⑤ 창, ⑥ 치도, ⑦ 비수, ⑧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⑨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⑩ 그 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
※ "화약류"란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분사기, ② 막대형 분사기, ③ 만년필형 분사기, ④ 그 밖의 휴대형 분사기가 있습니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총포형 전자충격기, ② 막대형 전자충격기, ③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로서 ① 일반형 석궁, ②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함), ③ 권총형 석궁이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
이를 위반해서 총포·화약류 등을 판매한 자는 다음과 같이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판매한 자: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 총포 및 화약류를 판매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
모의총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의총포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의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함)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서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호).
모의총포를 판매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단서).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판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1호).
음란물
음란물의 정의
"음란물"이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부호, 문서, 도화, 영상, 동영상 등을 말하는데, 음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무엇이 음란물이냐의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상 판매 금지
「형법」 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선전을 하여 ‘물건 형태(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등)의 음란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전자적 형태(화상, 음향 등)의 음란성 정보’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의 정의 및 상표권의 보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습니다(「상표법」 제36조).
※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종류는 <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0조).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5조 본문·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35조 단서).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물의 정의 및 저작권의 보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수 있는 저작물로는 소설, 시, mp3파일, 모형, 설계도, 사진, 영상, 지도, 그림, 논문 등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한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
※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는 <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ier.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6).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또는 연간 제조량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4호).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3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주제별 정보-청소년-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7호, 2017. 10. 30. 발령·시행)].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제)·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이를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환각물질 또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만 해당)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제3호).
이를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만 해당)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면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1호·제4호).
주류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않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7. 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 "주류"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된 것을 말합니다(「주세법」 제2조제1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함)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이를 위반해서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인터넷 판매 방법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제1항).
√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3.~7.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할 것
√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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