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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 행정제재
-
-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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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허락을 받고 이에 관한 미성년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허락을 받고 이에 관한 미성년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 미성년자라는 사실
√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소재지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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