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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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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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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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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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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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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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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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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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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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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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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 거래되는 영업장으로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되므로 법령상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과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다음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다음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off-line)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통신판매>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컨대,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제2호가목(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의 법령상 의미>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되므로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개별쇼핑몰과 e-마켓플레이스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쇼핑몰
· "개별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쇼핑몰의 기획 단계부터 쇼핑몰 구축 완료 후 상품 등의 판매·배송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말합니다.
· "e-마켓플레이스"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으로서,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개별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에 상품 등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9 |
< "통신판매중개"란? >
(답변) "통신판매중개"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해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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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범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하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상품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형태의 개별쇼핑몰을 창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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