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
-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
-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소액사건의 심리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론의 생략 등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제1항).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제2항).
판사의 증거조사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1항).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告)하고 신문(訊問)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2항).
서면 제출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
위에 따라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은 법원에 그 신문서(訊問書)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장·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1항).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訊問書)를 송달(送達)하여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2항).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3항).
판사의 허가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認諾)·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제2항).
"원격영상재판"이란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재판관계인"이란 법관·당사자·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소액사건에 대해서도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감치 등)의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같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봅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