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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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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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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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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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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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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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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장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의 '소장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副本)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소 제기 시 소장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 인지액의 현금납부 범위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시(市)·군(郡)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본문).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단서).
신청인 등은 위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訴價) |
첨부인지액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 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또는 재심·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소 가(訴價) |
첨부인지액 |
3천만원 이하 |
1천원 |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1만원 |
5억원 초과 |
5만원 |
송달료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2023. 3. 28. 발령, 2023. 4. 1. 시행) 별표].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5,200원(1회 송달료)×10회분=104,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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