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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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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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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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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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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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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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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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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방법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임의출석에 따른 소의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양쪽 당사자는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대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제1항).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따른 진술로써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제2항).
소장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청구원인 기재사항(「민사소송규칙」 제62조)
소장의 첨부서류(「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의 소장의 경우 정기금지급확정판결의 사본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소장표지는 동일하고 표지 다음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류별로 그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양식을 찾아 기재합니다.
재판장의 소장 심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소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제254조제1항).
원고가 이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결정·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통상 1주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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