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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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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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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분쟁해결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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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 제기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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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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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의 지정 등
-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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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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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그 밖의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1조) 법원의 권한, 종류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지에 관한 사항을,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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