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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생전행위를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할 때 비로소 철회 의제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20090223132621400].hwp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키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20090223132653802].hwp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ㆍ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2009022313272246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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